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
○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(최대 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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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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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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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401~20221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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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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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경기도 및 타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○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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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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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