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○(2022년도 출생아부터) : 넷째이상 800만원 (출생 다음연도부터 200만원씩 4년 분할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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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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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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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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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타서비스와 연계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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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생신고일(입양일)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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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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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