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○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.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에게 신체수발, 가사지원, 건강지원, 일상생활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서비스 신청
-
지원대상
○ (소득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○ (연령) 만65세 미만 ○ (자격1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수급자, 차상위계층 ,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- 희귀난치성 질환자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) 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○ (자격2)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
소관부처
경기도 시흥시
-
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