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