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-
소관부처
경기도 시흥시
-
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