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○ 자립초기 거주비용,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- 1인당 1,500만원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
-
소관부처
경기도 군포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