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○ 자립초기 거주비용,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
 - 1인당 1,5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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