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

○ 사망위로금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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