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
○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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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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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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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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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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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(전용면적 85㎡이하주택, 1억5천만원 이내 대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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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군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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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