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

○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(전용면적 85㎡이하주택, 1억5천만원 이내 대출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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