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

○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
   -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 이하인 국가유공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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