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

○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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