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 - 교육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     -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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