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 - 교육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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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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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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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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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 -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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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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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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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