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
○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에너지공단)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, 보조금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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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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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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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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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그린홈 : www.greenhome.kemco.or.kr -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환경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 (사업 신청)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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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단독주택(준공완료된)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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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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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