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

○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에너지공단)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, 보조금 추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그린홈 : www.greenhome.kemco.or.kr
     -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환경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 (사업 신청)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단독주택(준공완료된)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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