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○ 의왕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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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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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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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모집 공고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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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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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- 신혼기준 : 공고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- 주택기준 : 60㎡ 이하,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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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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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