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

○ 등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
 -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: 1인당 70만원 이내
 - 일반장애인 : 1인당 35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3개월이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하남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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