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(단,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)에게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 -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 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
    
    ○ 온라인신청
     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)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(단,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하남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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