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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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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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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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청기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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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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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- 신혼기준 : 공고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- 주택기준 :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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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용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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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