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○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 -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, 그 외 장애인 1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용인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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