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○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-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, 그 외 장애인 10만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
-
소관부처
경기도 용인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-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, 그 외 장애인 10만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지원대상
○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
소관부처
경기도 용인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