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

○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(1, 2, 3, 11, 12월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급여 지급기준이하(중위소득 52% 이하)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용인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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