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용인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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