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 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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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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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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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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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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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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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용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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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