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
○ 출산 축하금 지급

   자녀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는 보호자로 대상

  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산 축하금 지급

  - 첫째자녀 : 10만원,  둘째자녀 : 30만원,  셋째자녀 이상 : 1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첫째 이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           -첫째 자녀 10만원,   둘째 자녀  30만원,  셋째 자녀 이상  100만원 지급
    
    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 주민등록법  또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    
    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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