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
- 보훈명예수당 : 만65세 이상 10만원 
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65세 미만 5만원
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
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
     - 기타 : 국가보훈처(보훈자격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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