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- 보훈명예수당 : 만65세 이상 10만원
만65세 미만 5만원
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
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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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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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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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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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- 기타 : 국가보훈처(보훈자격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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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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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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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