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어발달지원서비스

○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차등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% 이하이며 감각적 장애인(시각,청각,언어,지적,자폐성,뇌병변) 부모가 양육하는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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