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

○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
     - 기준
      · 중위소득 120% 이하, 차상위계층(1인 가구 등)
      ·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%이상 참여자
    
    ○ 지급금액 : 월 100,000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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