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
○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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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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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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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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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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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- 기준 · 중위소득 120% 이하, 차상위계층(1인 가구 등) ·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%이상 참여자 ○ 지급금액 : 월 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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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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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