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
○ 창업초기(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의 50%(월 최대 4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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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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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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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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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○ 기타 - 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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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6개월 이하) 청년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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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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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