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
○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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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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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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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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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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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,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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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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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