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장학금 지원

○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3~4월 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□ 신청대상 : (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)
         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
         ⃝ 자활청소년(법정 차상위계층 자녀), 학교밖 청소년
         ⃝ 노동청소년
         - 초·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·고생
         -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·고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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