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○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-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중 자부담 분만 납부 -보험가입 안내(보험사업자)→가입신청(농업인)→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자부담분 수납(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) → 보험증권 발급→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→ 현지조사(필요시) → 보험금 지급(보험사업자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 농협 - 신청방법 :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-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,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-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
-
지원대상
○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과 농업법인(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) -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 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 15세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*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** * 일반1형 만 15~87세, 일반2형·3형·산재형은 만15~84세 *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,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(무급가족종사자, 피고용인-외국인근로자 포함)을 말함. ***단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 (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)는 제외
-
소관부처
경기도 이천시
-
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