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
○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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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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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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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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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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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다음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자 -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-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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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이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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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