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폭염대비 냉방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기기(에어컨)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이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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