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폭염대비 냉방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기기(에어컨)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자
-
소관부처
경기도 이천시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