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장애수당
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이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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