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장애수당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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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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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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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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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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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이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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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소관부처
경기도 이천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