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80,000원

○ 참전명예수당 : 월 20,000원 (80세 이상 월 40,000원) 추가지급

○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
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: 월 30,000원

○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

○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

○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    
   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