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지원

○ 명절위문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,000원 X 2회/1년 /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

○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: 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,000원/명 지급

○ 재해위로금: 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
 - 수급자 1,000,000원 지급/ 저소득 50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(장제비)(재해위로금)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상담 및 방문 신청
    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(취약계층 명절위문금)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명절위문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
    
    ○ 장제비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    
    ○ 재해위로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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