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

○ 지원형태
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2백만원
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백5십만원
 - 쌍생아이상 :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,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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