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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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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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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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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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농업기술센터 -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,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,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,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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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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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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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