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또는 팩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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