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

○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(3평: 최대300만원, 5평: 최대 5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214~20220228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: 농지소재지 간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"
  • 지원대상

    ❍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, 관내 농업경영체등록자
    ❍ 과거 5년 동일 보조사업자 및 사업포기자( 3년) 제외( 동일 세대 포함) , 유사 보조사업자는 후순위
    ❍ 지방비 체납자 제외( 대상자 선정전 완납자 가능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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