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퇴비화시설 신축 지원
○ 퇴비사 신축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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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연천관내 양계농가
-
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
-
제공유형
현금


○ 퇴비사 신축비용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지원대상
○ 연천관내 양계농가
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