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퇴비화시설 신축 지원

○ 퇴비사 신축비용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연천관내 양계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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