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보급종차액지원
○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가격에서 농업인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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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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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농가
-
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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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가격에서 농업인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지원대상
○ 관내 농가
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