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
○ 저소득농업인지원 - 가평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소유농지가 3,000㎡ 이하인 농업인 -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세대원의 전년도 농업외의 “종합소득금액” 합계가 3천7백만원 이하인 농업인 - 주거환경개선, 소득증대사업, 농업용 자재구입 등의 사업을 총 사업비 300만원을 기준하여 50% 지원 ○ 기후변화대응 농업시설지원 -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㎡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% 지원 ○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-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·과채류·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.5㎡, 9.9㎡ 크기의 저온저장고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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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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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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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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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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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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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가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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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