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군내 과수생산 농업인

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
 - 지원품목 : 배⸱사과⸱포도⸱복숭아

○ 지원단가 40만원/톤, 지원금액 지원단가의 5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인, 출하회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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