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군내 과수생산 농업인 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 - 지원품목 : 배⸱사과⸱포도⸱복숭아 ○ 지원단가 40만원/톤, 지원금액 지원단가의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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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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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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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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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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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인, 출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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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가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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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