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○ 장애인 보조기기(수동,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)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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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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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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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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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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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 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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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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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