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교정시설출소자로 무주택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, 긴급주거지원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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