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  *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(031-770-3545,3488)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읍면사무소 :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(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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