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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