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소관부처
경기도 양평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