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

○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도우미(월48시간), 산모지원도우미(월 20일 이내, 160시간 이내) , 육아지원도우미(월 48시간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   - 기타 : 양평군 장애인 복지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활지원 :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대상이며 아래의 기준 충족한 자
     -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,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
     -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자로,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
     ※ 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외 결정통지서 제출 필요
    
    ○ 산모지원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이며,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
    
    ○ 육아지원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이며,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
     ※ 육아기(만8세 이하 자녀)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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