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

○ 현물지원 : 난방용품, 생활필수품, 의류, 식료품, 의료용품, 가전제품 등(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기준 : 기중중위소득 120%이내(건강보험료기준)
    
    ○ 지원대상 
     -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   
     - 재난,재해 및 휴,폐업 실업,질병,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-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춘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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