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정부24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
 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
 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     -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,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     -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
     -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
 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
     -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     -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<개정 2019.11.14>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춘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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