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○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-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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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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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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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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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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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원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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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-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소관부처
강원도 원주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