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
○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
 -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원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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