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○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20만원/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※ 보장구 수리 품목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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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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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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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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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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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(장애정도·유형 상관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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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원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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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