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
1.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) 및 행정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) 치료비 지원
2.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64조)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
3. 발병초기 정신질환자(F20-29, F30, F31, F33,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) 외래 치료비 지원
4.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(033-660-2686)하여 지원 신청 →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 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
  • 지원대상

    1.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
    2.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강릉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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